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을 전후한 시기, 기존의 도로법을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법 개정의 주요 이유는, 고속국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도의 건설공사와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 자동차 교통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도의 구분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1급·2급 국도를 “일반국도”로 단일화하고, 일반국도 상위에 “고속국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개정 법률은 1970년 8월 10일 법률 제2232호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