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대메뉴가기
서브가기
본문가기

권력을 향한 여섯발의 총성 그리고 그후

군사재판 일지

군사재판 일지
날짜 제목 내용
1956.03.12 김창룡 저격사건 특무대 수사 종료, 관련인을 관계기관으로 각각 송치 군인신분 허태영, 이유회, 안정수, 허병익, 이진용 육군중앙군법회의로
민간인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1956.03.27 1회 공판 군사재판 개정
1956.03.31 2회 공판 민재(民載) 이송 요청이 이유 없다는 재정(裁定)이 내려지자, 재판권 관할 재정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
1956.04.11 대법원 판정 재판권 관할 재정 신청 관련, 변호인측 신청은 이유 없음
1956. 04. 16 3회 공판 신초식, 송용고 증언
1956. 04. 18 5회 공판 허태영 진술, 사원(私怨) 때문에 살해했다는 검찰관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1956.04.19 6회 공판 특무처장 증언, 범행은 사원(私怨) 같다.
1956.04.20 7회 공판 도진희 증언
1956.05.18 9회 공판 허태영 변호인, 살해동기가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국가사회적인 것을 참작하여 선처 요망
1956.07.25 10회 공판 5.15 선거와 재판관 관계로 휴정 중에 있던 군재 속개
신임재판장에 나재흥
1956.07.30 12회 공판 정일권 증언
1956.08.02 13회 공판 변호인측 최후변론
1956.08.03 14회 공판 (결심공판) 허태영 사형, 이유회 사형, 안정수 무기, 허병익 5년, 이진용 3년 구형
1956.08.17 판결공판 (판결공판) 허태영 사형, 이유회 사형, 안정수 20년, 허병익 5년, 이진용 3년 언도
1956.10.04 허태영사형확정 대통령 결제
1956.11.12 허태영의 부인 황운하
탄원서 제출
허태영은 주범이 아니며 사건의 배후에는 고위층이 관계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조사위원단 앞
1956.11.14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형근 참모총장의 명에 의하여 육군당국에서 구성, 특무대교육대에 설치
수사개시, 허태영의 동생 허태석 심문
1956.11.15 특별조사위원회 황운하 심문
1956.11.16 특별조사위원회 오전 허병익 부인 심문
오후 허태영 심문
1956.11.17 특별조사위원회 단장 경질, 17일 오전 유재흥중장 임명
허태영 2차 심문
1956.11.18 특별조사위원회 허태영 3차 심문
2명의 민간인 수표관계로 소환 심문
1956.11.19 특별조사위원회 허태영(4차) · 이진용 · 신초식 심문
1956.11.20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심문
1956.11.20-21 특별조사위원회 공국진, 소령 1명 철야심문
1956.11.21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성정모 소환 심문
1956.11.22 특별조사위원회 2명의 영관급장교 소환 심문
1956.11.23 관련자 구속 강문봉, 공국진, 강홍모, 성정모, 박범서
1956.11.25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허태영 심문만 남기고 조사 거의 완료
1956.11.27-28 특별조사위원회 도진희 소환 심문
1956.11.28-29 특별조사위원회 강문봉 심문
1956.11.30 특별조사위원회 사건조사 완료
1956.12.01 특별조사위원회 이형근에게 조사결과 보고
관계자 7명(강문봉, 공국진, 강홍모, 성정모, 백항규, 최창준, 박범서) 육군법무부감실검찰과(군검찰)로 이첩
검찰은 군사재판를 위한 예심조사 착수
1956.12.03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3일 정오에 해체
1956.12.17 구속적부심사 신청 강문봉, 공국진
1956.12.09 탄원사건 군법회의 회부 강문봉은 살인. 공국진 등은 음모죄로
1956.12.15 추소군재(追訴軍裁) 개정 1956.12.19 2회 추소군재
1956.12.20 3회 추소군재 1956.12.21 4회 추소군재
1956.12.22 5회 추소군재 1956.12.26 6회 추소군재
1956.12.27 7회 추소군재 1956.12.28 8회 추소군재
1956.12.29 9회 추소군재 1957.01.06 OO회 추소군재
1957.01.08 12회 추소군재 1957.01.09 13회 추소군재
1957.01.19 14회 추소군재 1957.01.21 15회 추소군재
1957.01.23 17회 추소군재 1957.01.24 18회 추소군재
1957.01.25 19회 추소군재 1957.01.28 20회 추소군재
1957.01.28 21회 추소군재 1957.01.29 22회 추소군재
1957.02.01 24회 추소군재 1957.02.02 25회 추소군재
1957.02.03 26회 추소군재 1957.02.04-05 27회 추소군재
1957.02.06 28회 추소군재 1957.02.07 29회 추소군재
1957.02.08 30회 추소군재 1957.02.11 31회 추소군재
1957.02.12 32회 추소군재 1957.02.13 33회 추소군재
1957.02.14 34회 추소군재 1957.02.15 35회 추소군재
1957.02.16 36회 추소군재 1957.02.19 38회 추소군재
1957.02.20 39회 추소군재 1957.02.27 41회 추소군재
1957.03.02 42회 추소군재 1957.03.04 43회 추소군재
1957.03.05 44회 추소군재 1957.03.06 45회 추소군재
1957.03.07 46회 추소군재 1957.03.08 47회 추소군재
1957.03.09 48회 추소군재 1957.03.11 49회 추소군재
1957.03.14 50회 추소군재 1957.03.15 51회 추소군재
1957.03.16 52회 추소군재 1957.03.18 53회 추소군재
1957.03.19 54회 추소군재 (결심공판) 강문봉 사형, 공국진 징역7년, 강홍모, 성정모, 백학규 징역 3년 구형
1957.04.17 추소군재 판결공판 (언도공판) 강문봉 사형, 공국진 징역 5년, 성정모 징역 3년, 강홍모 징역 2년, 백학규 징역 2년 언도
1957.04.19 강문봉 중장 무기로 감형 대통령 직권으로 감형
1957.09.23 사형집행 공포 국방부장관
1957.09.24 사형집행 허태영, 이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