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직후 부정선거 수사 대상은 내무부장관 최인규, 치안국장 이강학, 내무부차관 이성우, 내무부 지방국장 최병규, 자유당 기획위원회 위원장 한희석 등 부정선거 핵심인사와 정치깡패에 맞춰졌다. 그러나 1960년 10월 8일 법원은 4·19 경무대 앞 발포사건 관련자 유충렬과 백남규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홍진기, 곽영주, 신도환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를 기존 법률과 사법기구에서 처벌하는 것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