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능성쌍봉사면역사패교지 (綾城雙峰寺免役賜牌敎旨, 보물 1009호)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는 1457년 8월에 전라도 능성에 있는 쌍봉사라는 절에 갖가지 자질구레한 일(잡역)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것을 명령하는 교지입니다.
이 교지는 조선 전기에 임금이 직접 내린 문서로서 당시의 사패의 형식을 알 수 있고, 세조의 사찰(절)보호와 불교에 의지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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