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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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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독일에서, 적용은 일본에서

문화영화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에서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화를 활용한 선전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최초의 전쟁이었다. 선전영화의 놀라운 영향력을 눈여겨 보았던 독일 정부는 패전 이후 재빨리 영화 통제를 단행하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영화 제작을 장려하였다. 1917년 독일의 군소 영화제작사들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우파(UFA / Universum Film Aktien Gesellschaft)라는 영화사를 설립하였다. 우파는 처음엔 회사 재정의 3분의 1을 정부에서 지원받았으나 1921년에 민영화되었으며, 2,500명의 직원이 1년에 600여편의 영화를 만드는 독일 최대의 영화사가 되었다. 우파는 독일 국민들의 정신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191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 수많은 교육용 단편영화들을 제작하였는데, 이를 ‘Kulturfilm’, 곧 문화영화라고 불렀다. 당시 ‘문화(Kultur)’라는 말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신조어였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하면서 문명(civilization)과 문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문화 개념이 문명에 대한 대항개념으로서 정착된 것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 일어난 독일 낭만주의에서였다. 독일의 철학자 슈펭글러(Oswald Spengler)는 『서구의 몰락』(1918)에서 기독교 문명의 몰락을 예언하며 민족을 단위로 하는 문화라는 개념을 부각시켰다. ‘문명’에서 ‘문화’로의 이행은 민족주의의 강화와 궤를 같이 한다. 여기서 민족이란 근대 국민국가를 의미하며 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국가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다. 문화 개념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서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 통합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영화에 ‘문화영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의 문화영화라는 개념이 아시아로 들어온 것은 1926년경이었다. 쇼와기가 막 시작된 일본에 독일 우파(UFA)에서 제작한 <미와 힘의 길>(1925)이라는 영화가 수입되었는데, 이 영화에 붙어 있던 Kulturfilm이라는 명칭을 직역한 ‘문화영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문화영화가 등장하기 전 일본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편 기록영화가 상당수 만들어졌는데 이를 ‘교육영화’라고 불렀다. <미와 힘의 길>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교육영화’라는 명칭은 ‘문화영화’로 대체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문화영화는 종래의 교육적 내용에 선전성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극영화 상영 시 문화영화를 강제로 상영하도록 규정한 「영화법」으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의 영화계에서도 문화영화 제작붐이 일었다. 문화영화는 국책 선전영화와 동의어가 되었다.



식민지 시기의 문화영화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영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26년이고, 1930년대 중반이 되면 문화영화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영화를 지칭하는 법령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문화영화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일본의 「영화법」을 조선에 적용한 1940년 「조선영화령」에서였다. 「조선영화령」 제15조에는 “국민 교육상 유익한 특정 종류의 영화”와 “계발 선전상 필요한 영화”를 상영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조선영화령」 시행규칙 제37조 1항에도 “국민정신의 함양, 또는 국민지능의 계몽 배양에 도움이 되는 영화(극영화를 제외한다)는 조선 총독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 문화영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문화영화라는 용어가 조선의 법률에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2년 조선총독부령 제141호로 개정된 「조선영화령」 제37조에서였다. 영화 상영 시에는 “조선 총독이 인정한 문화영화 및 시사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강제상영 규정과 함께 문화영화와 시사영화의 개념 정의가 나온다. “문화영화라 함은 국민정신의 함양, 또는 국민지능의 계몽과 배양에 도움을 주는 영화로서 극영화가 아닌 것을 말하며, 시사영화라 함은 시사를 촬영한 영화로서 국민에게 내외의 정세에 관하여 필수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로써 문화영화는 극영화가 아니며 시사영화인 뉴스영화와는 개념적으로 확실히 분리되었다. 「조선영화령」은 이른바 ‘영화 신체제’의 신호탄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영화법」에 준하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문화영화 역시 일본에서의 문화영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취급되었다. 전쟁이 한창인 무렵, 일본의 문화영화는 극적인 수법을 배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국민을 계몽하고 국책 선전을 담은 영화라면 극영화라도 무방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1942년 영화관에서는 극영화 한 편을 관람하기 전에 문화영화 및 시사영화 각 한 편씩을 관람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제가 설립한 어용 영화사인 조선영화주식회사(조영)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 없었던 조선영화인들은 문화영화의 강제상영으로 인해 한 번 더 일제의 국책에 완전히 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