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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한국적 사무관리제도 정착기

기안처란이 있는 기안문(1)
설명
기안처가 있는 기안문
해설
1.기안처란에 시정계 서기보 ○○○라고 한글로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2.취급자란과 담임란에 각각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과장과 시장도 도장으로 검토와 결재를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기안처란이 있는 기안문(2)
설명
기안처란이 있는 기안문(2)'해설
해설
1.1964.3.6에 기안처인 법무관실에서 기안하여 법무관이 3월 11일 관계관인 부녀아동국장이 3월 12일, 차관이 4월 14일에 각각 서명을 한 후 4월 14일에 보건사회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2.분류기호는 '보법무182-5630'이다.
3.제목은 '국립부녀직업보도소 기술보도에 관한 규정안 심의의뢰' 문서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법제처장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발송일자는 1964.4.17이다.
4.본문에서는 '별첨'용어를 사용하고, 붙임에서는 '유첨'용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하단 왼쪽에는 이 서식이 승인서식임을 알 수가 있고, 하단 오른쪽에는 용지의 규격(190mm×260mm, 16절지)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안처에서 기안자로 변경된 기안문
설명
'기안처에서 기안자로 변경된 기안문'해설
해설
1.기안자란에 기안한 부서(통계기준과)를 표시하고, 기안자가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2.계장, 과장, 국장이 중간 검토자로서 검토서명을 하고 차관이 전결한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3.협조자 성명란에는 통계기획과장, 총무과장, 법무관이 각각 협조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분류기호 문서번호는 '경조통181.3'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문서의 등록일련번호가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5.上申하오니:'올리오니'의 뜻이다.
6.수신란에 '內部決裁'라고 표시된 것을 보아 내부결재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전결규정 근거가 신설된 기안문
설명
도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정 문서'해설
해설
1.1966.9.26에 기안하여 1966.9.27에 국장전결로 결재를 받은 문서이다.
2.내용은 '도사업소 정원표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현 정원으로 하여 정원 규칙을 제정하라'는 문서이다.
3.기안, 검토, 결재는 서명 또는 도장 날인으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제주도에서 작성한 문서임을 아래 중앙에 인쇄된 글자(제주도)와 결재란의 글자(지사)를 통해 알 수가 있다.
5.분류기호와 문서번호는 왼쪽 상단에 '151.1-194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관련문서인 내자행151.1-16123(1969.9.16)으로 보아, 앞에 '내자행'을 생략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기안자가 기안책임자로 명칭이 변경된 기안문
설명
'철도이설에 관한 업무협의 문서'해설
해설
1.기안문에 행정기관명, 행정기관의 주소를 표시하지 않았다.
2.상단 우측에 전결규정 근거를 표시했다. 전결규정 3조1항 공통 제3호 국장 전결사항임을 알 수가 있다.
3.전화번호는 국번없이 전화번호(2239)만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분류기호/문서번호는 시설 125-572임을 알 수가 있다.
5.결재단계는 기안책임자-보조기관(과장-국장-차장)-기관장(청장)임을 알 수가 있다.
6.통제란에는 검열인(검열일자와 통제관)을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7.발송인(발송시간 표시, 발송일자 표시, 발송기관명)을 끝 표시 다음에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8.승인된 기안용지(0201-1-8A 갑, 1969.11.10 승인)임을 알 수가 있다.
9.용지의 규격과 지질 및 중량은 190mm×268mm, 인쇄용지(2급)60g/m²임을 알 수가 있다.
민원회신문
설명
진해역 이전 통합 건의 민원회신문'해설
해설
1.민원회신 내용은 진해역을 폐지하고 경화역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4가지 사유를 들어 시행불가함을 회신하는 내용이다.
2.행정기관명과 전화번호는 표시하였으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분류기호 문서번호는 왼쪽 상단에 '영관123-153'으로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시행일자는 우측 상단에 '9.2.28'로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예의검토하였읍니다.:'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의 뜻이다.
감사연보 게기 문서
설명
'감사연보 게기(안) 기안문'해설
해설
1.1974년에 생산한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2.기안, 검토, 결재는 도장 날인 또는 서명으로 혼용한 것을 알 수 있다.
3.감사연보 게기, 게기하고자:여기서 게기(揭記)는 "싣다, 써붙이다, 기재하다"의 뜻이다.
4.분류기호 문서번호는 '오이142.31'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는 등록일련번호가 빠져있다.
5.수정한 곳에 잔 도장을 찍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부재사유 기재 문서
설명
제주시 장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문서'해설
해설
1.부시장이 휴가 관계로 검토서명을 할 수가 없어 부시장의 서명란에 '휴가'를 기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2.기안책임자의 기안일자, 보조기관(계장, 과장 등)의 검토일자, 결재권자의 결재일자는 모두 1979.7.27이고, 통제일자와 시행일자는 1979.7.28임을 알 수가 있다.
관인생략 문서
설명
회계예규 개정 및 제정 문서'해설
해설
1.관인생략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관인생략은 행정기관 간에 단순한 자료제출, 일일명령, 단순한 지시사항의 전달인 경우에 할 수 있다.
2.재무부의 이첩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재무부에서 강원도로 보낸 문서가 다시 홍천군 등 시군구에 보낸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3.문서처리안을 날인하여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결재고무인을 별도로 제작하여 기안, 검토 및 결재의 절차를 밟아 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과장 전결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당시 전결문서는 '전결권자의 직위'를 먼저 쓰고 이어서 '성명'을 쓴 다음 전결이라고 표시하였다.
5.'시달하니'는 '알리니'의 뜻이다.
문서통제인을 각안별로 각각 날인한 사례
설명
대학학생 정원 조정결과 통보 문서'해설
해설
1.관인생략 표시:상단 중앙에 [관인생략]표시를 하였다. 참고로 표시 위치는 2004.1.1부터는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표시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렇게 표시 위치를 변경한 이유는 발신명의 명의에 관인날인이 없을 경우 왜 관인이 없느냐고 질의한 경우가 많아 이를 설명할 때, 상단 중앙에 [관인생략]표시를 하였다고 별도로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2.차관이 전결한 문서:서명은 장관란에 하였다. 참고로 2004.1.1부터는 기안문과 시행문이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되어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결재한 사람의 직위까지만 표시하고 서명하도록 변경하였다. 즉, 기관장란을 설치하지 않고, 결재한 사람의 직위까지만 직위를 표시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이다.
3.중요한 문서에 결재인 날인:문교부차관이 결재인을 날인하였다. 결재인에는 [결재],[결재날인 날짜: 1984.10.5], [결재권자의 직위:문교부차관]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4.통제란:통제인을 날인하였다.
5.일괄기안문:(제1안)은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를 쏙, (제2안),(제3안)으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6.각안별로 문서통제안을 각각 날인한 것을 알 수 있다.
7.문서발송인:문서발송인도 각 안별로 각각 날인한 것을 알 수 있다.
8.통제인 옆에 문서통제인 담당자가 각각 잔도장(실인)을 날인한 것을 알 수 있다.
9.결재인 날인:각 장에 한번만 날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협조전(협조제의)
설명
협조전'해설
해설
1.통계자료의 공표협의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협조문서이다.
2.통계기준과장이 통계기획과장, 인구통계과장, 경제통계과장에게 보내는 협조문이다. 이 당시에는 [협조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응신기일:회답 날짜를 말한다. 여기서는 66.5.4로 표시되어 있다.
4.발신명의는 통계기준과장 직위에 재정서기관 직급을 함께 쓰고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종전의 협조전은 현재 대내문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발신명의는 직위와 서명만 사용하고, 직급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5.'回示'는 '회답'의 뜻이다.
6.'有添'은 '붙임'의 뜻이다.
협조문(1)(협조제의, 제1의견, 제2의견)
설명
철도이설에 관한 업무협의 회신 문서'해설
해설
1.운수국장이 시설국장에게 보내는 협조문이다.
2.주요특징은 국장 명의로 수발신하였다는 점이다.
3.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는 '영관715-812'임을 알 수가 있다.
4.승인된 서식(0201-1-2B.1969.11.10.승인)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용지규격은 190mm×268mm(신문용지)임을 알 수가 있다.
6.발송인(발송시간, 발송일자, 철도청 운수국 명의 표시)을 날인하였다.
7.인쇄된 협조문을 사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8.발신명의는 운수국장의 직위를 쓰고 서명을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9.인쇄수량을 150,000매로 표시한 점이 특이하다(우측하단에 인쇄매수 표시)
협조문(2)(내무과장 명의)
설명
자치법규집 추록 계약 의뢰 문서'해설
해설
1.1966년에 내무과장이 재무과장에게 보내는 협조문서이다.
2.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는 내무02134-851이다.
3.결재고무인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기안자란이 계원과 계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5.과장 전결로 해서 군수란에 서명을 하고, 내무과장 명의로 발신한 문서이다.
6.과장 전결 문서를 과장 명의로 보내는 협조문서(현재는 대내문서의 개념)가 타당한지 검토할 대상이다.
현재 전결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아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이다.
대통령이 외자도입법에 결재한 문서
설명
외자도입법 법률안 제출 문서'해설
해설
1.1966.3.16에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의장(총무처장관)에게 보내는 대외문이다.
2.제목은 '국무회의 보고 안건 제출'이다.
3.발신명의는 내무부장관 직위와 성명(양찬우)을 함께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관인은 성명의 맨 마지막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참고로 기관장 성명의 끝 자에 관인을 날인하는 이 관인날인제도는 1986.12.26까지 지속되었으며, 1986.12.27부터 기관장의 성명을 없애고, 기관장의 직위의 끝자 가운데에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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