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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사무관리제도 정비와 전산화 도입기

홍천군의회 소집 문서
설명
'홍천군 의회(임시회)소집' 기안문 해설
해설
1.상단에 우편번호, 행정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2.이 문서는 1992.8에 홍천군의회에서 작성한 의회(임시회)소집문서이다.
3.기안자, 중간검토자, 결재권자는 도장 또는 자필로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제1안과 제2안이 모두 내부결재문서이다. 의회(임시회)의 소집과 집회공고 건이다.
5.일괄기안문임을 알 수가 있다.
홍천군의회 소집 문서(2)
설명
'홍천군 의회(임시회)소집' 기안문 해설
해설
1.(제3안)이다. 홍천군의회에서 홍천군수에게 의회(임시회) 소집을 통보하는 문서이다.
2.시행일자는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국기록전시관 설치 세부 추진계획 문서
설명
한국기록전시관설치 세부 추진계획' 기안문해설
해설
1.1999.9.1부터 개정된 기안문 서식이다.
2.이 서식은 상단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를 기재하여 국민과 다른 기관들이 행정기관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발송하기 쉽도록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3.하단에 처리과명, 담당과장, 중간검토자와 업무담당자 성명을 표시하도록 한 것도 국민과 다른 기관에서 상담하거나 질의사항 등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담당부서와 업무담당관련 과장 이하 직원과 직접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등의 편의를 고려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사항 통보 문서
설명
'한국기록전시관 설치 세부 추진계획' 기안문 해설
해설
1.1996.3에 홍천군에서 작성한 시행문이다.
2.문서처리안을 분석해 보면, 문서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하였고, 처리과명은 공란으로 두고, 담당자가 서명란에 도장을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3.이 시행문은 접수한 부서에서 과장까지 공람을 받은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사항 통보내용은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서명은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서
설명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설
해설
1.『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결재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이다.
2.결재일자는 1991.12.16임을 알 수가 있다.
3.모두 다 서명을 한글로 알 수 있도록 자필한 서명이다.
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기본추진계획안 문서
설명
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기본추진계획안' 해설
해설
1.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기본추진계획안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문서이다.
2.결재일자는 1993.3이다.
3.국무총리는 자필로 서명하였으나, 서명만으로는 성명을 알 수가 없다.
4.대통령 서명은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며, 한글로 알 수가 있도록 하였다.
영예수여 문서
설명
'대통령이 결재한 '영예수여'문서 해설
해설
1.1994년의 국무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문서이다.
2.심의안건은 '영예수여(재외국민복지 유공자등)'이고, 의안번호는 985호임을 알 수 있다.
3.국무회의 심의일자와 대통령결재일자가 1994.12.27로 같은 날짜임을 알 수가 있다.
4.국무회의 심의업무를 담당한 부처(부서)가 총무처(의사과)임을 알 수가 있다.
5.국무회의 심의안건은 총무처장관이 기안자이고, 국무총리가 중간검토자이며, 대통령이 결재권자임을 알 수가 있다.
6.거쳤사옵기에:'거쳤으므로'의 뜻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문서
설명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문서 해설
해설
1.1999.1.29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관계국무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고,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이 결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4.대통령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서명은 알 수가 있고, 국무총리의 서명은 곧바로 알 수가 없다.
요금후납 변경 승인 신청 문서
설명
요금후납 변경승인 신청' 기안문 해설
해설
1.강원도에서 1997.3에 작성한 기안문이다.
2.기안자가 기안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과장이 전결한 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3.과장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도지사의 결재란에 과장이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협조란에는 공보기획계장과 홍보제작계장이 협조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5.문서의 보존란에는 보존기간 20년을 표시하였고, 취급란에는 '사송'표시를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6.이 당시의 문서번호는 총무12310-0313으로서 기관기호와 분류번호 및 문서의 등록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기관기호인 총무는 총무과의 약칭이다. 12310은 문서의 기능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7.문서심사관이 검열인을 문서의 끝 자 옆에 날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용어가 문서통제관에서 문서심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통제관 용어가 심사관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다.
8.시행일자 란에는 시행일자와 수신자의 보존기간을 ( 년)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국무회의 상정 요청 문서
설명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상정요청' 시행문 해설
해설
1.문서처리란(없는 경우에는 문서처리안을 날인함)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처리과에 인계(배부)한다. 아래 예시의 접수일자는 1996.10.28이다.
2.인계(배부)받은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 담당자는 처리과란에 해당 처리과명을 기재하여 업무담당자에게 배부한다. 아래 예시의 처리과란은 '의사과'로 명시되어 있다.
3.배부받은 업무담당자는 서명란에 서명하고, 선결권자(선결권자는 지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시란에 지시할 수 있다)의 선결을 받은 후 선결권자를 제외한 자의 공람서명을 받는다. 아래 예시의 경우 선결란에 과장이 선결하고, 담당자와 중간공람자는 각각 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4.접수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결재/공람란을 이용하여 결재절차를 밟아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국무회의 안건상정 요청 문서
설명
국무회의 안건 상정 요청' 문서 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1.선결:접수된 문서 중 중요한 문서를 결재권자가 먼저 공람(선람)한 후에 결재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선결은 '선람+결재'의 첫 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2.상정하다:「쉬운 행정용어 모음집(1996년 총무처)」에서는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회의에 부치다, 올리다"로 고쳐 쓰도록 하고 있다.
3.요약전:'요약문'을 말한다. 문서의 분량이 많아 전체 내용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상정 의뢰 문서
설명
'국무회의 상정의뢰'문서 중 행정용어 해설
해설
1.제9조에 의거:「쉬운 행정용어 모음집(1996년 총무부)」에서는 "제9조에 의하여" 또는 "제9조에 따라서"로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거"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2.상정하다:「쉬운 행정용어 모음집(1996년 총무처)」에서는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회의에 부치다, 올리다"로 고쳐 쓰도록 하고 있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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