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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새 지침∙기준 무엇이 있나?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전국 1,600여 기관 대상 설명회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 교육 및 기관평가 설명회」를 갖고, 새로 바뀐 관리지침과 평가기준 등을 소개했다.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1,605개 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와 정책기획과, 표준협력과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1, 2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2017년 기록물 관리지침 교육 및 기관평가 설명회 모습
1부 기록물관리지침 교육에서는 국회 결산 시 지적사항 등 회의록 관리 유의사항, 회의록 실태점검 평가지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속기록 의무작성 대상회의 지정 등 각급 기관의 회의록 및 속기록 생산∙등록 강화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이관대상기록물의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보유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불가피한 이관연장 시 신청서 작성 및 송부요령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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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및 기관평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상진 국가기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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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가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들
전자기록물 관리절차 강화 및 비전자 붙임문서 관리지침에 대한 설명에서는 업무과정별 기록관리시스템(RMS)의 메뉴별 사용절차, 붙임 종이문서 유실방지 및 기안문과의 연계관리 방법, 보존포맷 변환시기 등을 소개하고, 201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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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록물관리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남신우 기록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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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마원준 기록연구관
2부 기관평가 설명회에서는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방식, 평가지표 및 환류방법 등을 소개했다. 기록관리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5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43개, 시∙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76개, 국∙공립대학 50개, 정부산하공공기관 39개 등 총 476개 기관이다. 1차평가는 기록관리시스템에 제출된 실적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로 이뤄지며, 2차평가는 권역별 점검회의 및 현장실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유형의 경우 지난해 4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올해는 3개 분야 25개 지표로 세분화되었다. 분야별로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8개 지표, 업무추진 13개 지표, 서비스 및 업무개선 4개 지표이다. 올해 평가지표의 특징은 기록관리 전반의 기반조성 및 기관유형별 지속가능한 지표를 발굴, 분야별 공통지표는 동일배점 적용, 기관유형별 특성평가를 위한 중점지표 발굴∙적용 등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절대평가한다. 등급별 기준은 가등급 100~90점, 나등급 90점미만~80점, 다등급 80점미만~70점, 라등급 70점미만~60점, 마등급 60점 미만이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되며 미흡기관은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기록관리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급 기관이 기록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각급 기관의 기록물관리 역량강화와 함께 이번 설명회가 기관 간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