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 짧은 소식
2018년 2월 동정 및 짧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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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부지 관련 청주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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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 부시장 업무협의 및 기념품 교환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2일 청주시를 방문하여 지난 해 국내 유치에 성공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예상부지를 현장 방문하고, 이범석 부시장, 오영택 고인쇄박물관장 등 청주시 관계자들과 부지 선정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산하기관으로서 기록유산 분야의 국제적인 지원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운영ㆍ재정 지원을 맡고, 청주시는 부지 및 건물 등 시설 지원을 맡는다. 현재 설립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옛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의 터와 직지문화특구 두 곳이다. 옛 국정원 터는 현재 청주시 소유의 부지라 신속한 설립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고인쇄박물관과 거리가 멀어 기록관련시설 간 공동 연계행사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직지문화특구의 경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한 흥덕사가 있던 곳으로 고인쇄박물관, 근현대전시관 등 타 문화기관과 인접해 있어 연계 시너지 효과가 높지만, 현재 개인 사유지라 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건립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날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은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부지로서 옛 국정원 터, 직지특구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설립일정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에서 추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기록원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와 국가기록관리 체계 혁신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자문위원회(외부전문가), 실행위원회(원내 3부장 및 3관장), 기록관리혁신총괄팀, 공공기록관리혁신팀, 대통령기록관리혁신팀으로 이뤄진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다. 혁신추진단은 6월 말까지 국가기록원 혁신 및 조직 개편, 공공기록물법령ㆍ제도 개선 등 혁신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각급 기록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가기록원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 해 구성되어 활동했던 국가기록관리혁신TF도 국가기록관리 폐단 조사 결과와 공공기록관리 혁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생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기록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또 27~28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직원과 국가기록관리혁신 자문위원, 혁신과제별 현장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과제 이행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가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관 기록관리 기반 강화, 지방기록관리의 정상화,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강화, 기록전문직의 윤리와 전문성 강화, 기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의 연속성 효율성 확보,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수립 및 이행, 기록정보 공개의 체계화와 서비스 개선 등 8개 분임조로 나누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혁신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745개 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5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8년 기록물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정책기획과, 기록정보기반과, 전자기록관리과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서울ㆍ부산ㆍ대전기록관의 협조로 진행하였다.
먼저 국가기록관리 혁신추진단 총괄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창호 기록연구관이 혁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며, 공공기록관리 업무 혁신을 위해 각급 기관 기록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수집기획과 백승옥 주무관이 2018년 기록물관리지침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례를 통해 기록생산자의 기록물관리 인식이 여전히 미비함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을 강화(연 1회 이상)하고 매월 ‘기록 점검의 날’ 및 ‘기록물관리 총괄책임자’ 지정·운영 등을 통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회의록ㆍ속기록의 생산ㆍ등록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기록물 이관 시 공개재분류 철저 및 이관대상 기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관련하여서는 올해부터 통보서식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어 고신옥 주무관이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능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지영 주무관은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ㆍ활용 시스템(DFR)에 대해 설명하고 기능 시연을 하였다. 국가기록원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각급 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들을 위해 교육 영상을 소셜방송 「기록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표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적 재판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내용을 정리한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ㆍ독립운동 관련 판결문(判決文)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과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년)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으며, 민사ㆍ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을사늑약(1905년)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다. 통감부 활동에 방해되는 의병(義兵)을 폭도로 간주해 무력으로 탄압했으며, 폭압적 위치에서 대한제국의 경찰권ㆍ사법권ㆍ외교권을 강탈해 나갔다. 이와 함께 재판 담당자로 일본인들을 대거 임명해 식민 지배의 사전(事前) 작업에 적극 나섰다.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병탄으로 이른바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全權)에 들어갔다. 조선총독은 법의 제정, 적용 등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식민지 질서의 방어 논리를 합법화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조선태형령」(1912.3.18.), 「경찰범처벌규칙」(1912.3.25.) 등을 제정해 조선인들을 식민지 법망에 가뒀다. 예컨대, 「경찰범처벌규칙」의 처벌 근거는 87개에 달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통제와 감시를 일상화했다. 또한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는데, 식민지 질서에 대항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조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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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범처벌규칙」 일부(조선총독부령 제40호), 1912.3.25.
- 19호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하는 자
- 20호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한 문서, 도서, 시가의 게시・반포・낭독 또는 방음(
放吟)을 하는 자 - 22호 무분별하게 길흉화복을 말하거나 기도, 주문 등을 하거나 부적류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
- 49호 전선에 근접하여 연을 날리거나 기타 전선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 50호 석전(
石戰), 기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또는 가로(街路)에서 공기총, 취시(吹矢)류를 가지고 놀거나 놀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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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태형령」 일부(제령 제13호), 1912.3.18.
-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는 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이 그 정상에 따라 태형으로 바꿀 수 있다. 단,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태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냈을 때는 태형을 면한다.
-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한편,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일본 「형법」의 소요죄・방화죄 등과 「보안법」・「출판법」 등을 적용해 조선인들을 구금하고 재판했다. 게다가 1919년 4월 제령 제7호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해 종래 2년의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독립을 염원한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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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일부(제령 제7호), 1919.4.15.
- 제1조 제1조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3.1운동 99주년을 맞이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독립운동 판결문에 대한 사전 지식 제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차별적 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조만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책자 발간도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간 책자는 공공도서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용역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총 248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국가기록원의 새 가족으로 맞이하였다. 이중 용역근로자는 시설·청소·특수경비·안내업무에 종사하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국가기록원 4개 기록관(대통령·서울·대전·부산)에 근무하는 174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도별 전환계획과 소정의 평정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 연도별 전환(총174명) : (’17) 34명 → (’18) 64명 → (’19) 76명또한 기간제근로자는 기록물의 등록·편철, 보존‧복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던 근로자 74명으로 공정한 평정‧채용절차를 거쳐 ’기록실무원‘으로 선발‧전환을 완료했다.
※ 단계별 선발(총74명) : (전환단계/’17.12월, 4명) → (채용1단계/’18.1월, 54명) → (채용2단계/’18. 2월, 16명)그동안 근로자와 국가기록원은 외부전문가와 근로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기구」와 10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통하여 상호간에 만족할만한 ‘정규직 전환’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좋은일자리찾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적한 기록관리 업무를 처리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기록실무원’에게는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과 ‘부서 내 실무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