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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사회적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기록물 폐기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 실시
이번 폐기 금지 조치는 지난 7월 24일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 기록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 종료 시까지이다.
‘4.16세월호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산업은행 등 25개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대상기관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 중앙 및 공공기관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록물을 자체 조사한 후, 기록물 보유현황 목록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폐기기록물 목록을 8월 17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보유현황과 폐기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제공하여,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록의 폐기 중지와 보유 기록물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건의 재발 방지 등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