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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원안대로 의결
2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체계적·안정정 기록관리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7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37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와 이행력 강화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 개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 6월 9일 기록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되면, 기록물관리상의 여러 미비점이 개선되어 공공기관이 좀 더 철저하게 기록물을 생산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센터가 설립되면, 한·중·일 역사문제 등 기록유산관련 현안에 대하여 유네스코와 한층 더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