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컨텐츠 바로가기

MENU CLOSE


뉴스3

진실 규명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 폐기, 법으로 금지한다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으로 공공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기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9.12.3.) 및 개정 법률안 시행(’20.6.4.)에 따른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국가기록원은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하위법령 및 그간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신설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 규정 보완 등이다.

기록물 폐기금지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기관·감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사기관의 경우 국민의 안전·권익보호·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조사위원회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하며, 이를 위반해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록물 폐기금지제도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