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11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기록관리체계를 전담할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기록원법」의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을 비롯하여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기록학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당대의 역사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그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라며, “국회기록원 설립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 이고,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치가 국민과 미래 세대 앞에 떳떳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제대로 축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기록을 온전히,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안병우 前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국회기록원법」 제정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양인호 한남대 사학과 교수가 ‘국회기록원 설립과 국회 아카이브의 지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이경선 교수는 “국회기록원법은 입법부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기록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양인호 교수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는 ‘활용’에 있으며, 국회기록원은 문화유산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장, 이승일 한양대 사학과 교수,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기록물은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자취가 담긴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이번 토론회는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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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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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모습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토론회 포스터
※출처: 국회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