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상주인구 조사' 실시일시와 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횡성군 지역의 상주인구 조사일시는 1963년 12월 1일이며, 조사원이 일일이 방문하는 조사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3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려는 기간이 3월에 달하는 자"인 상시 거주자로 하고 있다. 조사 기준은 가구와 가구주, 농가와 비농가 등이다. 이 외에 조사표의 기입방법과 군·면의 사무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표 기입방법의 주요 정의는 "(나) 산업별 인구라 함은 13세 이상 자로서 조사 당시 일정을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자를 말한다. (다) 교육정도 및 성별란 기재에 있어 불취학자와 현재 취학자, 졸업자 별로 조사하고 합계는 6세 이상 인구수와 합치하여야 한다. (라) 12세 이상에 대항 한자로서 불취학자 중 문맹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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