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영덕군 보건소 직제안을 규칙 제53호(1966. 9. 30일 시행)로 공포한다는 내용의 문서생산 경위와 직제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직제규칙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소의 기구와 사무분장 등에 대한 것이다. 제2조는 보건소의 소속기구에 "보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계, 위생계와 가족계획계를 둔다"는 규정이다. 이 가운데 가족계획계의 업무는 "가족계획의 선전계몽, 피임시술, 약재, 기구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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