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방부의 인구증가 억제대책 일환인 '예비군에 대한 가족계획 사업지침'의 변경시행 통지, 예비군에 대한 가족계획 사업의 적극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 내용에 따르면 일반예비군, 동원예비군 등이 대상이다. 일반예비군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첫날 첫째시간에 가족계획협회 주관으로 30분 내로 인구증가 억제시책에 대한 교육 후 불임시술 희망자는 우선 오전 중에 사격을 실시하고 오후에 불임시술 후 다음날 교육훈련 면제혜택 부여"한다는 것, 동원예비군에 대해서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인원은 ATT 등 부대 단위팀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정신교육 시간에 계몽교육 실시,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인원은 일반예비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불임시술 후 다음날부터 5일간의 교육훈련 면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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