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경상북도 관내에 발송된 문서로 '시군보건소 가족보건계 설치와 소요정원 지침'과 관계 규칙 개정 공포·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 개정은 "1-2개로 되어 있는 조직을 3개계(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로 표준화"하고, 인력은 "계장 요원은 기존 6급 정원을 직렬 조정하고 불가피 할 경우만 7급 이하 정원을 6급으로 조정"하고 "가족보건계 요원은 보건소당 3-6명씩 적정하게 조정 배치토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군보건소 직제규칙 개정 규칙 준칙」·「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서」·「사무분장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사무분장표」의 가족보건계의 업무는 "모자보건사업 추진, 가족계획 사업 추진, 국민영양 실태조사 및 연구, 학교보건 및 사업보건, 주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영유아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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