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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노인복지법(제3453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81 철번호 HA0002128 건번호 000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7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3453호(1981. 6. 5)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노인 인구증가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률 제정 이유는 "의약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적 문제"되기 때문에,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키고 "노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전문 5장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 노인복지시설, 비용 등이 주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매년 5월을 경로주간으로 선정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 노인복지 상담원의 설치,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사유로 거택(居宅)보호가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위탁,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 우대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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