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보건소법」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 이유는 "보건소의 설치, 운영, 감독을 말단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그 사업의 일원화를 위하여 현행 보건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보건소법을 제정"함에 있다. 법률의 주요 골자는 "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보건소와 그 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도비에서 보조"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주요 목적은 제1조에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외에 보건소의 설치,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등 업무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 지소의 설치, 수수료 징수, 보조,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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