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가족계획사업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직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 목적은 제1조에 "가족계획요원에 대한 기술훈련·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성장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연구소의 조직은 서무과, 기술지도부, 조사연구부 및 분석평가부 등이다. 이 가운데 분석평가부의 업무는 "가족계획에 관한 각종 통계의 평가분석, 가족계획 및 출산력의 평가분석, 가족계획사업에 수반한 각종 연구 자료의 평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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