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제1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보건·의료·사회보장과 인구문제 및 이와 관련된 보건사회 관계 제부문의 문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보건사회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장·단기 보건사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인구문제 및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분석, 보건사회관계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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