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자에 대한 차별 시정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 의무 대상기관을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함,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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