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사회적 위약계층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제1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생활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이다. 주요 내용은 '각종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기준, 접근권, 대상시설, 설치의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접근권'(제4조)의 내용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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