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가족보건 업무규정 및 1차 무료진료 지침과 관련된 보건사회부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보건 업무규정」의 변경사항은 "종전 : 영구불임시술의 경우 부인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변경 : 영구불임시술의 경우 부인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부인연령이 44세 이하인자", "시술후의 쿠폰 관리", "불임시술자녀 1차 무료진료지침" 등에 대한 것이다. 첨부에는 「'85년도 가족보건 사업 문제점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과 「1차 무료진료 기록카드 발급 및 관리」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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