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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사 개선 및 계몽선전의 목적은 인구동태 신고조사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에 대한 계몽선전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병행해서 신고조사상의 부진요인과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시정 또는 보완 실시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 두고 있다. 실시방안은 전국의 예식장, 병원, 산부인과의원, 조산원 등에서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인구동태 사건 발생자 명부를 보고케 하고 이를 통계화 한다는 것이다. '인구동태 및 호적신고 권유문'에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와 호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별지에는 「혼인식 거행자 명부」·「출생아 명부」·「사망자 명부」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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