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단양군 보건소의 직제 개정 규칙 및 정원 규칙 개정 공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43호(1983. 1.10일부터 적용)로 개정된 직제 규칙은 '보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를 두고, 이에 따라 업무분장 및 정원도 변경된다는 것이다. 직제는 '가족보건계'의 신설, 업무는 '모자보건사업 추진, 가족계획사업 추진, 국민영양 실태조사 및 연구, 학교보건 및 사업보건, 주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영유아 관리' 등이 언급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