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의 가족계획사업 지출승인, 사업내용 일부 변경 등 현안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처가 UNFPA와 보건사회부에 적절한 협조를 요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처가 보건사회부로 발송한 공문은 사업변경은 카운터 파트너(Counterpart Agency)와 협의를 통해 수정·조정되어야 한다는 점, 아울러 "아국이 당면한 인구증가 억제를 최대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금까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치 않음은 국가목표 달성 및 국가이익에 반하는 처사로써 시급히 조치할 문제"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별지 문서에는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자금관리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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