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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경기도 먹는 피임약 보급수수료 징수조례(경기도 조례 제330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경기도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66 철번호 BA0003860 건번호 2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경기도에서 공포한 조례(1968. 6.15)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피임약 보급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절차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수수료의 징수 위탁, 수수료의 가격, 수수료의 징수 및 불입, 징수처리비의 교부,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것이다. 수수료는 "1인당 1개월분(21정입 1싸이클)의 수수료는 30원"으로 하며, 시군에서 이를 징수하여 당월분을 익월 10일까지 도금에 불입토록 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수료 징수는 "시읍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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