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군 내무과에서 생산한 문서(내무 181-305, 1971. 2. 9)로, 이 조례는 1971년 2월 10일 공포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중원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간호,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모자보건 센타'의 조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자보건의 수행업무는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간호, 분만개조,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부녀자의 보건교육 상담, 생활개선 지도, 기타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