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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부안군 보건소 조례 및 수가 조례 제정(제35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내무과
생산년도 1962 철번호 BA0177140 건번호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전북 부안군 내무과에서 생산한 문서(분류기호 제4,868호, 1962.12.31)로, 시행일은 1963년 1월 1일부터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부안군 소속 보건소 및 수가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보건소 조례는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지소설치·위치와 관할구역·업무 등에 관한 것이다. 중요 관장 업무인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은 "임신부의 등록 유랑아의 건강관리와 가족계획에 관한 계몽 선전 지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가 조례는 전문 6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및 징수료·면제·추가 징수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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