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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목적은 보건사회부의 가족계획 실천요강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정한 신규채용과 관리 및 임무를 규정함으로써 시군구 보건소와 읍면동 가족계획 요원 자질향상과 가족계획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두었다. 가족계획 관련 요원은 '가족계획 선임지도원, 가족계획 일반지도원, 가족계획 읍면동 계몽원'으로 구분되며, 각 요원의 자격요건과 임용·전보사항·임무·정년과 해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가족계획 요원의 임무로 '선임지도원은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 사업의 계획·추진·분석 등을, 일반지도원은 가족계획 사업의 계획·추진·분석, 월 15일 이상 읍면동에 출장 현지 지도계몽 등을, 계몽원은 월 20일 이상 가정방문 계몽지도, 어머니회 지도육성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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