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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가족계획사업 실천요강변경시달 원문보기
생산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총무국 총무과
생산년도 1974 철번호 BA0047855 건번호 14-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문서(보건 1434.2-3467, 1974. 9)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가족계획 요원 관리규정과 실천 요강을 대체한 변경 요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계획사업 실천요강 내용은 '요원 자격기준, 읍면 가족계획요원, 요원관리, 업무감독, 요원의 신상필벌제 실시'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시군 보건소 가족계획 요원 자격기준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 가족계획 지도원 중 1명은 대학졸업자로 보건행정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시 지역 보건소는 정원 1/3범위 내에서 간호보조원 자격소지로 가족계획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읍면 요원의 자격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 면허소지자, 간호보조원 면허소지자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가족계획 사업에 현재 1년 이상 경험이 있고 고졸 이상의 여성으로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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