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경상남도 보건요원 임용 요강 및 근무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에 수록된 보건요원은 결핵요원·가족계획요원·모자보건요원·나병관리요원·약사감시원·의료감시원·식품 위생감시원·환경 위생감시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가족계획요원은 보건소 가족계획 선임지도원·보건소 가족계획 일반지도원·읍면동 계몽요원이다. 읍면동 계몽요원에게는 관내 담당지역에서 "가족계획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가족계획 등록부에 등록하여 가족계획 수속 및 실시용지를 발급하여 지정시술 기관으로 의뢰"하고, "피임약제 기구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가족계획 등록부에 등록한 후 공급"하며, "조직 운영적인 리동 어머니회를 잘 활용하여 가족계획사업을 촉구"하는 등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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