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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내각수반 지시각 서 제5호 중 무의촌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1 철번호 BA0084284 건번호 3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보건사회부에서 각의에 상정한 안건(1961.10.18)으로, 이 상정안은 제83회 각의(1961.10.20)에 보고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내각수반 지시각서 제5호 중 「무의촌 해소대책에 관한 보고」에 따른 대책으로, 농촌보건의 필요성을 감안 농어촌 무의면(無醫面) 해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제도가 자유개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력이 빈약한 농어촌 1,407면 가운데 유의면이 374개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농어촌 보건대책으로 "428개 지역으로 분할책정 그간 314개 지역에 공의를 배치"하였으나, 여전히 617개 면이 무의면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시설과 규격을 규정하는 일방허가제로 함이 의사를 도시로부터 농어촌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하고 국민의료법 개정안을 9월 16일 법제처에 제출 목하 심의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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