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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모자 보건법(안)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5 철번호 BA0587720 건번호 3-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보건사회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1966. 1.28)로, 이 상정안은 차관회의의 '장기보류 안건'으로 유보되다가, 1967년 1월 5일 철회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건강관리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령의 주요 내용은 '수태조절의 실지지도에 관한 사항, 불임수술과 그 허용한도에 관한 사항, 불임수술 시술자의 한계에 관한 사항, 인공임신 중절수술과 그 허용한도에 관한 사항, 인공임신 중절수술자의 한도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상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법률(안)은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관리의 목적, 임산부의 보건관리, 영유아의 보건관리, 주태조절의 실지지도와 그 제한, 국고보조' 등에 대한 것이다. 별지 경제기획원의 「모자보건법 제정에 관한 협조(회신)」(1965.12.17)에는 "모자보건 및 국민 자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이미 제출한 바 있으므로 행정부에서 별도로 제의할 것 없이 국회안에 귀견을 반영시킴도 가한 방면"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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