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인구 동태조사 개선을 위해 1969년 12월을 '인구동태 및 호적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실행계획 및 홍보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인구조사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계몽 선전과 신고독려에 따른 국민적기 신고의식의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12월을 강조기간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인구동태 관련 종전의 신고조사는 "신고자 의무자의 무관심, 타성에서 오는 불신고 및 실기신고가 가장 큰 부진"의 요인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계몽선전과 강조기간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누적된 미신고자를 최대한 정리하고, 국민적기신고 의식을 습관화 내지 생활화시켜 완전신고제도의 기초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첨부된 「인구동태 및 호족신고 강조기간 설정계획서」에는 추진계획, 홍보 및 계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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