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피난민의 귀향요령으로 원칙, 복귀 가능지역, 통로, 조직, 구호, 각부처 분담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귀향 원칙은 "38이남 원주민으로 신사태로 인한 남하 피난민을 우선 실시하고, 6·25 이후에 월남한 피난민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가지 현주지에 잔류"와 "부산, 대구 및 다수 집결로 인하여 인구 조밀로 혼란을 일으키는 지역부터 우선"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귀 가능지역은 "38도선 이남으로 비전투지구이고 행정 및 치안기관이 복귀되어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이 외에 귀향 가능한 주요 도로는 부산-서울, 대구-서울, 울진-강릉, 호남지역-서울, 제주-인천-서울 등으로, 각 부처의 귀향증 교부와 식량배급 대책 등이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