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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지방 보건행정 기강[기구]강화 요강 원문보기
생산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생산년도 1951 철번호 BA0135061 건번호 24-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보건부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한 상정안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도와 특별시, 시와 구, 군 등의 보건행정 강화, 예산조치, 보건행정 강화 이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특별시에는 '보건국', 시와 구에는 '보건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보건행정 요원은 인구 150만 명을 기준으로 18-23명 내외,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각 군에는 2-3명 내외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국가보건은 국력의 원천이 되며 민생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임으로 제 외국에서는 국민보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거개 각 주도에 보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는 보건소망을 조직화하여 심대한 경비와 인원"을 배치하는데, "한국은 중앙정부에 보건부가 있을 뿐이고 도시군의 보건행정기구가 극히 미약하여 전력 증강과 직접 관련있는 전재민 구료, 전염병 예방 및 위생청소를 수행하기 곤란함으로 도 및 특별시에 보건국을, 시에 보건과를 군에 보건계를 설치하여 지방보건행정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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