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세조사위원회 설치요강」과 「국세조사위원회 규정(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조사위원회는 "인구, 주택, 농업에 관한 국세조사의 종합적인 실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아울러 정부통계의 개선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건의를 하는 기관"으로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는 것이다. 규정(안)은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직무, 고문, 전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별지에는 라이스 통계고문단이 작성한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에 관한 계획안」과 「1960년도 한국 국세조사의 조직」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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