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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관보』(제248호, 1949.12.21)에 공표된 시행규칙으로 인구동태 조사에 관한 신고요령과 행정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인구동태 조사에 따른 신고서식, 특별시·시도·군의 역할과 조사 임무, 행정계통 등이다. 조사 보고 계통은 제14조에 "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제11조 및 제12조의 조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하고 부합치 않을 때에는 즉시 시장, 군수에게 조회하여 정정한 후 도총괄표를 첨부하여 전전 월분을 매월 10일까지 공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첨부에는 「출생신고서」·「사망신고서」·「혼인신고서」·「이혼신고서」·「인구동태조사 신고서 총괄표」·「인구동태조사 신고서 접수부」 등의 신고서식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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