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규정은 1950년의 국기게양방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것이다. 제정 사유는 국제사회에서 자국 국기우대의 원칙을 취하고 기타 국기게양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다.
총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기는 일출시에서 일몰시까지 게양한다는 것, 경축일과 조의일에 따라 게양법을 달리 한다는 것, 외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국기가 홀수면 우리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짝수면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는 것’ 등이다. 문서말미에 기존 국기게양방법 등이 참고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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