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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의 역사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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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문장규정

    나라문장규정
    (각령제1671호)
    (1963), BA018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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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의 역사

문장은 가문(家門)·단체 및 국가의 계보, 권위 등을 상징하고 장식적인 마크로서 주로 서양에서 발달하였다. 국가나 왕의 심벌(Symbol)은 고대국가 시대에 이미 등장하였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서양문장은 12세기 초 기사의 창 시합이나 전쟁터에서 방패 또는 코트에 단 마크가 시초이다. 그 밖에 영주로부터 허락된 문장, 성직, 도시, 대학, 길드 등의 문장, 장원(manor) 가문의 세습적 문장 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시리아의 황소, 로마의 독수리· 용, 아테네의 올빼미, 영국의 사자, 러시아의 독수리, 프랑스 백합 등이 있다.

나라문장 규정

우리나라에서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하는데, 나라문장의 사용은 1963년 당시 내각의 각령 제1671호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당초 국한문 혼용이었는데 1970년 대통령령 제5151호로 개정되면서 한글로 변경되었다.

현행「나라문장 규정」은 1970년 개정령에 의거하고 있는데 나라문장의 표준 규격은 아래와 같다. 단색일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철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색을 넣지 않는다.

국가 문장의 규격 색상등을 설명하는 그림

  • 나라문장 활용

    나라문장 활용(1963), BA0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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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문장규정 개정령

    나라문장규정
    개정령(1970), BA019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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