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세계 각국은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최근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9월 박영효는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국기를 정식으로 공포할 당시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다.
『통상장정성안휘편(通商章程成案彙篇)』 속의 대청국속고려국기(大淸國屬高麗國旗), 고종의 외교고문 데니가 소장하고 있던 태극기, 독립문에 새겨진 태극기, 전남 구례에서 활약한 의병장 고광순의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명신여학교 태극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제작 태극기, 대한황제폐하 몸기 그림 등을 통해서 대한제국기의 다양한 태극기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국권이 점차 기울어져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국기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한 태극기로는 1919년 3.1운동 당시 제작된 평양 숭실학교 태극기, 2009년 서울 진관사에서 불상 해체과정에 발견된 태극기, 독립운동가 남상락이 손바느질로 만든 자수 태극기, 상해임시정부 국무위원 김붕준이 제작한 임시의정원 태극기,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한인들이 제작한 ‘대한독립만세’ 삼각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한국광복군 태극기 등 다양한 태극기가 존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2년 이렇게 다양한 태극기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