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새 더보기

홈 | 나라도장(국새) | 국새 더보기 | 전통시대 국새의 기원과 역사

전통시대 국새의 기원과 역사

우리나라 관인사(官印史)에 관한 유물이나 기록 등 대부분의 자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역사를 바로 고증해 체계적인 관인사(官印史)를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남아 있는 몇몇 문헌들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관인(官印)의 용도는 치민(治民)의 장(長)이 전신(傳信)의 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옛날 환웅(桓雄)이 아버지 환인(桓因)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왔다는 천부3인(天符三印 : 風伯, 雨師, 雲師)이 우리나라 역사상 나타난 최초의 국새라는 주장이 있고,'『증보문헌비고』「예고새인조(禮考璽印條)」에 '부여(夫餘) 예왕(濊王)이 예왕지인(濊王之印)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새의 사용 역사는 수천 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는 국새는 고려·조선시대에는 국인(國印), 새보(璽寶)·대보(大寶)라 하여 왕의 인장이 국새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문서와 왕명으로 행해지는 국내문서에 사용되었고, 왕위 계승시에는 전국(傳國)의 징표로 전수되었으며, 왕의 각종 행차시 그 위의(威儀)를 과시하기 위하여 행렬의 앞에서 봉송되기도 하였다.

국새는 시대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외교문서(특히 대중국 관계)에 사용되는 국인(國印, 大寶로 통칭)과 국내용 보인(寶印)으로 대별된다.

1894년 갑오경장 이전까지의 국인(國印)은 대부분 중국 역대왕조의 황제들에 의해 사여(賜與)되어 들어왔고, 기타의 보인(寶印)들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부여에서는 일찍부터 예왕지인(濊王之印)이라는 국인(國印)을 사용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서에 국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1172년(명종2년) 금나라에서 금인을 보낸 것을 비롯, 요·원·명나라 등에서도 여러 차례 고려왕의 인장을 만들어 보내왔다.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 태조가 공민왕에게 보낸 금인(金印)에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란 인문(印文)이 있었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 국새를 명나라에 반납하고, 새 국새를 내려주도록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다가 1403년(태종3년)에 성조(聖祖)에 의해 비로소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의 국인(國印)이 수여되었다. 이를 대보(大寶)라 하여 1636년(인조14년)까지 대중국 외교문서에만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보인(寶印)들이 제작, 사용되었는데, 교서·교지 등에 찍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유서(諭書)에 찍는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시험의 문서에 찍는 ‘과거지보(科擧之寶)’, 교린문서, 특히 대일본관계에 찍는 ‘소신지보(昭信之寶)’등이 있었고, 소신지보는 조선 후기에 ‘이덕보(以德寶)’로 고쳤다.

대한민국 전통 국새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에서 만들어준 국인(國印)을 공식 대보(大寶)로 사용하였으나, 숙종 때 명나라에서 준 옛 국인의 인문(印文)을 찾아 별도의 것을 모조하여 비장해 두고 왕위계승 의식 때만 사용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의 보인(寶印)들이 사용되었는데, 서적을 반포·하사할 때 쓰는 ‘선사지기(宣賜之記)’, 서책의 발간에 사용하는 ‘동문지보(同文之寶)’, 왕이 지은 글에 찍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각신(閣臣 : 규장각의 벼슬아치)의 교지에 쓰는 ‘준철지보(濬哲之寶)’, ‘명덕지보(明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등이 있었다. 이러한 인장들은 모두 도승지의 책임하에 상서원 등에서 제작·보관·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