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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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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새규정개정령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9 철번호 EA0015440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6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1969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국새규정」 개정령(대통령령 제4320호) 이다.
문서 내용 이 규정은 1962년의 국새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 사유는 규정의 한글화 작업을 위해서 이다. 총 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에 국새를 비치한다는 것, 국새는 대한민국의 4글자를 한글 전서체로 한다는 것, 국새의 인영은 총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총무처에서 간수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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