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개정사유는 ‘국민생활 속 태극기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기의 24시간 게양 허용, 국기를 활용한 문양의 각종 물품 사용 허용’ 두 가지 이다.
개정령 주요 내용은 ‘국기제작에 사용되는 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총무처장관이 표준색도를 고시한다는 것, 현행 국가, 지자체, 학교 등에서 태극기 연중 게양기관을 공항, 호텔, 대형건물, 공원 등으로 확대 한다는 것,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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