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948호) 이다.
문서 내용
개정사유는 각종 행사 시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여 각종 스포츠 대회 등 국제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다.
개정내용은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게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총무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을 "게양할 수 있다."로 그리고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