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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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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새규정개정령(제16096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1999 철번호 KA0005671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8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1998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948호) 이다.
문서 내용 개정사유는 새로운 국새 제작에 맞추어 국새의 규격 및 글자체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국새의 사용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다. 이 개정령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새의 인면(印面)은 10.1cm의 정방향으로 하며 재질은 국내산 금으로 하되, 은과 구리의 합금으로 한다는 것,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는 것, 국새는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 문서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印影)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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