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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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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중개정령(제17770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2002 철번호 KA0005709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 소장처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2002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770호) 이다.
문서 내용 개정사유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국기사랑에 대한 범국민적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기 또는 국기문양과 태극문양, 괘문양을 각종 물품 등에 디자인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 물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기 문양 중 태극문양과 괘문양은 이를 따로 분리하거나 함께 각종 물품 등에 활용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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