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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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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대통령고시제2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66
철번호
BA0190103
건번호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6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대통령 고시 제2호) 이다.
문서 내용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기게양시간, 국기 하나만을 게양하는 방법, 국기 둘, 외국국기와 같이 게양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국기게양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는 것, 외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그 수가 홀수이면 중앙에, 짝수이면 단상을 향하여 맨 왼쪽에 두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