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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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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대통령고시제2호)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66 철번호 BA0190103 건번호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6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대통령 고시 제2호) 이다.
문서 내용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기게양시간, 국기 하나만을 게양하는 방법, 국기 둘, 외국국기와 같이 게양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국기게양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는 것, 외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그 수가 홀수이면 중앙에, 짝수이면 단상을 향하여 맨 왼쪽에 두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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